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세전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계산 근거 국민연금 4.75%(2026)건강보험 3.595%간이세액표 별표2 근거 자료 보기
공제 항목과 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요율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1호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0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보수의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1.8%의 절반)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 2. 27. 개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산식
- 과세 대상 월급여 = 세전 월급여 − 비과세액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린 뒤 410,000원 ~ 6,590,000원 사이로 잘립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2 (노사 합계 보험료가 20,160원 ~ 9,183,480원 밖으로 나가면 그 한도로 잘립니다)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소득세 = 간이세액표(과세 대상 월급여, 공제대상가족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예: 세전 30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없음 → 공제 합계 373,307원, 실수령 2,626,693원.
왜 국민연금이 4.5%가 아니라 4.75%인가
2025년 4월 개정으로 연금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는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0.5%p씩 올려 2032년에 12.5%가 되고,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 2027년 5.0%, 2028년 5.25% 순으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88조 제3항).
간이세액표는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적힌 추정치입니다. 한 해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공제를 반영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급여명세서와 맞추기 위한 값입니다.
급여명세서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며,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곱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나머지 보험료의 원 단위 처리(절사·반올림)는 공단 실무와 회사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에서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10원 미만을 버리면 항목마다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근거 자료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제1항 제1호: 2026년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법 제76조에 따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제2조·제3조: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노사 합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건강보험료에 곱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정해지는 세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이 페이지의 요율과 한도는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월·연 실수령액과 실수령률이 한 번에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려면 연봉을 12로 나눈 월 3,333,333원을 위 칸에 넣으세요. 상여금이 있는 회사는 월급이 달마다 달라져서 상여가 없는 달 기준으로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비과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 중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을 넣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항목과 한도가 달라 임의로 채우면 결과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다릅니다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과세액을 넣었는지, 공제대상가족 수가 회사에 신고한 수와 같은지, 원 단위 처리 방식이 다른지입니다. 노동조합비나 사내대출 상환처럼 회사가 따로 빼는 항목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소득세를 80%나 120%로 신청한 경우는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신청했다면 명세서의 소득세가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하지 않은 기본값 100%로 계산합니다.
보험료가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60세부터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소득세도 표보다 적게 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이 계산기는 이런 경우를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를 계산하려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한도가 다릅니다. 2026년 6월분까지는 하한 400,000원, 상한 6,370,000원이고, 2026년 7월분부터 410,000원과 6,59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이 계산기는 지금 적용 중인 7월분 이후 한도로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도 여기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라 월급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