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연봉을 넣으면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8
계산 근거 국민연금 4.75%(2026)건강보험 3.595%간이세액표 별표2 근거 자료 보기
연봉별 실수령액표 (2026년)
부양가족이나 식대 비과세가 있으면 표의 금액보다 커집니다. 표는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입니다.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실수령률 | 월 세전 | 월 공제 합계 |
|---|---|---|---|---|---|
| 2,000만 원 | 1,491,301원 | 17,895,612원 | 89.5% | 1,666,666원 | 175,365원 |
| 2,400만 원 | 1,784,180원 | 21,410,160원 | 89.2% | 2,000,000원 | 215,820원 |
| 2,800만 원 | 2,073,469원 | 24,881,628원 | 88.9% | 2,333,333원 | 259,864원 |
| 3,000만 원 | 2,217,905원 | 26,614,860원 | 88.7% | 2,500,000원 | 282,095원 |
| 3,200만 원 | 2,358,267원 | 28,299,204원 | 88.4% | 2,666,666원 | 308,399원 |
| 3,600만 원 | 2,626,693원 | 31,520,316원 | 87.6% | 3,000,000원 | 373,307원 |
| 4,000만 원 | 2,893,707원 | 34,724,484원 | 86.8% | 3,333,333원 | 439,626원 |
| 4,400만 원 | 3,148,937원 | 37,787,244원 | 85.9% | 3,666,666원 | 517,729원 |
| 4,800만 원 | 3,395,748원 | 40,748,976원 | 84.9% | 4,000,000원 | 604,252원 |
| 5,000만 원 | 3,522,756원 | 42,273,072원 | 84.5% | 4,166,666원 | 643,910원 |
| 5,500만 원 | 3,833,755원 | 46,005,060원 | 83.6% | 4,583,333원 | 749,578원 |
| 6,000만 원 | 4,145,113원 | 49,741,356원 | 82.9% | 5,000,000원 | 854,887원 |
| 7,000만 원 | 4,770,986원 | 57,251,832원 | 81.8% | 5,833,333원 | 1,062,347원 |
| 8,000만 원 | 5,301,334원 | 63,616,008원 | 79.5% | 6,666,666원 | 1,365,332원 |
| 9,000만 원 | 5,883,710원 | 70,604,520원 | 78.4% | 7,500,000원 | 1,616,290원 |
| 1억 원 | 6,471,072원 | 77,652,864원 | 77.7% | 8,333,333원 | 1,862,261원 |
이 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659만 원으로 잡은 값입니다. 이 한도는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되고, 2026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는 상한이 637만 원, 하한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상한에 걸리는 고연봉 구간은 그 반년치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실수령률은 89.5%에서 77.7%로 떨어집니다. 연봉 2,000만 원과 1억 원을 견준 값입니다. 소득세가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떼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반대로,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서 보험료가 멈추므로 고연봉일수록 연봉 대비 비중이 줄어듭니다.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 계약서의 숫자가 같아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약인지
채용 공고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힌 연봉은 13으로 나눠 월급을 정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법이 정한 나눗수는 아니고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연봉 3,900만 원을 13으로 나누면 월급은 325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정산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적힌 계약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몇 달에 나눠 나오는지
이 표는 상여 없이 12등분한 경우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똑같이 주는 회사도 있고, 기본급을 낮추고 분기마다 상여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그달 지급액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상여가 더해진 달은 월급여액이 올라 더 높은 구간의 세액이 적용되므로, 그달 소득세가 평월보다 많이 나옵니다. 한 해 전체로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지만 달마다 통장 금액은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사내급식이 있으면 이 식사대 비과세를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연봉이 같아도 식대 20만 원이 따로 잡혀 있으면 그만큼 공제 기준이 내려가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대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같이 내려가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구간에 있는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60세가 되면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떼지 않으므로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빠지는 금액은 월급의 4.75%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던 보험료이므로, 상한 659만 원에 걸리던 사람은 그보다 적습니다. 가입 기간을 더 채우려고 60세 뒤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 않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급여 공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소득세도 표보다 적게 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이 계산기는 이런 경우를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과 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가 내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입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05%,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여기에 간이세액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내므로 실수령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항목별 요율과 근거 조문을 표로 보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근거 자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식
연봉을 12로 나눠 월 세전 급여를 만든 다음은 월급 계산과 같습니다. 연봉 페이지에서만 달라지는 줄은 셋입니다.
- 월 세전 = 연봉 ÷ 12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 연 실수령액 = 월 실수령액 × 12
- 실수령률 = 연 실수령액 ÷ 연봉
연봉을 12로 나눌 때 남는 원 단위(최대 11원)는 버립니다. 그래서 연 실수령액과 연봉의 차이가 공제 합계 12개월분과 몇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떼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표의 연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전 금액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적힌 추정치입니다. 이 표의 연 실수령액은 한 해 동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지, 이듬해 연말정산까지 끝낸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면 실제 실수령률은 표보다 올라가고, 더 내면 내려갑니다.
근거 자료
4대보험 요율·한도와 간이세액표의 근거 조문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모아 두었습니다. 아래는 이 페이지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그것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인용한 조문은 2026. 1. 1. 시행본이고 월 20만 원 한도는 그 전부터 적용돼 왔다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사업장가입자는 제8조)
-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같은 항 단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제4항: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뉘지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는 것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위 조문은 2026년 9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월 2,893,707원, 연 34,724,484원입니다. 실수령률은 86.8%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식대 비과세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의 나눗수를 확인하세요. 13으로 나누기로 정한 계약이 많고, 그렇게 나온 월급을 그 금액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으면 명세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표와 제 급여명세서가 다릅니다
이 표는 상여 없이 연봉을 12등분하고, 비과세 없이 공제대상가족 1명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상여가 따로 나오거나 식대 비과세가 잡혀 있으면 달라집니다. 원 단위 처리(절사·반올림) 방식도 회사 급여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률이 왜 떨어지나요?
소득세가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요율 자체는 정률입니다. 고연봉 구간의 실수령률 하락은 대부분 소득세 때문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그달 지급 합계로 계산하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가 맞습니다. 연봉으로 넣는 이 페이지는 한 해 평균을 보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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