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9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시행령 별표 2 제2호15시간 기준 제18조 제3항 근거 자료 보기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 통상 근로자 주 5일 기준입니다. 시급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본인 시급을 넣으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소정근로 임금 | 주급 합계 |
|---|---|---|---|---|
| 10시간 | - | 없음 | 103,200원 | 103,200원 |
| 14시간 | - | 없음 | 144,480원 | 144,4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54,800원 | 185,760원 |
| 18시간 | 3.6시간 | 37,152원 | 185,760원 | 222,912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06,400원 | 247,680원 |
| 24시간 | 4.8시간 | 49,536원 | 247,680원 | 297,216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09,600원 | 371,5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61,200원 | 433,44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12,800원 | 495,360원 |
표의 시간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주가 15시간에 못 미쳐도, 4주 평균이 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요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조문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한 주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므로,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을 내야 합니다. 10·20·10·20시간으로 일했다면 평균이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출근했는지를 봅니다.
| 상황 | 개근인가 |
|---|---|
| 지각하거나 조퇴했다 | 출근한 날이므로 개근 |
| 무단결근했다 | 결근. 그 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이고,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날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회사 사정으로 쉰 날(휴업), 주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그 주 근로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자체가 달라지거나 행정해석이 갈려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계산식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면 4주에 20일이므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급 합계 =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상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입니다. 1주 40시간이 한도이므로 소정근로시간도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40시간을 넘는 입력을 40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과 소정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의 임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는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
월급제에서 흔히 쓰는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을 쓰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로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이 궁금하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시간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위 조문은 2026년 9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별표 2는 시행령에 붙은 한글 파일 원문을 읽어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30,960원입니다. 소정근로 임금 154,800원을 더하면 그 주에 185,760원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큰가요?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지각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날이므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이고, 그 기준은 결근입니다.
주 4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많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그 값으로 적혀 있다면 주휴시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월급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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