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9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제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값이라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이고,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는 뺍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한 1주 시간을 넣습니다. 법이 그 평균으로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10·20·10·20시간이면 15를 넣습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그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 근로자가 주 며칠 일하는지입니다. 보통 5일입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4주는 이 일수의 4배이므로 결과가 같습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아래 설명을 보세요.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시행령 별표 2 제2호15시간 기준 제18조 제3항 근거 자료 보기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 통상 근로자 주 5일 기준입니다. 시급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본인 시급을 넣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소정근로 임금주급 합계
10시간-없음103,200원103,200원
14시간-없음144,480원144,480원
15시간3시간30,960원154,800원185,760원
18시간3.6시간37,152원185,760원222,912원
20시간4시간41,280원206,400원247,680원
24시간4.8시간49,536원247,680원297,216원
30시간6시간61,920원309,600원371,520원
35시간7시간72,240원361,200원433,440원
40시간8시간82,560원412,800원495,360원

표의 시간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주가 15시간에 못 미쳐도, 4주 평균이 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요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조문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한 주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므로,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을 내야 합니다. 10·20·10·20시간으로 일했다면 평균이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개근은 정해진 날에 출근했는지를 봅니다.

개근 판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경우
상황개근인가
지각하거나 조퇴했다출근한 날이므로 개근
무단결근했다결근. 그 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이고,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날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회사 사정으로 쉰 날(휴업), 주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그 주 근로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자체가 달라지거나 행정해석이 갈려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계산식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입니다. 1주 40시간이 한도이므로 소정근로시간도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40시간을 넘는 입력을 40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과 소정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의 임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는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

월급제에서 흔히 쓰는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을 쓰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로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이 궁금하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근거 자료

위 조문은 2026년 9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별표 2는 시행령에 붙은 한글 파일 원문을 읽어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30,960원입니다. 소정근로 임금 154,800원을 더하면 그 주에 185,760원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큰가요?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지각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날이므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이고, 그 기준은 결근입니다.

주 4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많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그 값으로 적혀 있다면 주휴시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월급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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