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수령액, 받는 기간,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개정 기준(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적용했고, 계산식은 아래에 전부 공개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06 · 2026년 기준
이 계산기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얼마를 × 며칠의 두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도 그 두 가지를 따로 구한 뒤 곱합니다.
1) 1일에 얼마 — 구직급여일액
기본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8,100원 — 이보다 많이 나와도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의 인상)
- 하한액 66,048원 — 이보다 적게 나와도 66,048원을 받습니다. 근거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급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대부분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월급이 340만 원 근처를 넘어가면 상한에 걸립니다.
2) 며칠 동안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근거: 고용보험법 별표1 <개정 2019. 8. 2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받기 전에 꼭 확인할 것 3가지
- 퇴사 사유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가 대표적인 수급 사유입니다. 다만 통근 곤란, 임금 체불,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퇴사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라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얼마부터 상한액에 걸리나요?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60%가 68,100원을 넘어 상한에 걸립니다.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보면 3개월 임금총액 약 1,032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344만 원부터입니다. 즉 월급 344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구직급여는 월급처럼 정액이 아니라 일액 × 그 회차의 실업인정 일수로 지급됩니다. 30일이 인정되면 하한액 기준 66,048 × 30 = 1,981,440원, 상한액 기준 68,100 × 30 = 2,043,000원입니다.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빠져 적게 들어옵니다.
대기기간 7일은 뭔가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처음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채웠을 때의 값이라, 실제 첫 지급액은 대기기간만큼 적습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건 못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따로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근거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특히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상여·수당의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별표1 <개정 2019. 8. 27.>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
-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 고용노동부 고용24 — 실업급여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