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수령액, 받는 기간,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개정 기준(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적용했고, 계산식은 아래에 전부 공개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06 · 2026년 기준

상여금·연장수당 등 세전 총액 기준. 정확한 값은 아래 ‘정확히 계산’을 펼쳐 입력하세요.
퇴사한 날 기준입니다. 신청일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수급 이력이 없다면).
정확히 계산 —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
달력 기준 89~92일. 비워두면 91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얼마를 × 며칠의 두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도 그 두 가지를 따로 구한 뒤 곱합니다.

1) 1일에 얼마 — 구직급여일액

기본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급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대부분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월급이 340만 원 근처를 넘어가면 상한에 걸립니다.

2) 며칠 동안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근거: 고용보험법 별표1 <개정 2019. 8. 2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받기 전에 꼭 확인할 것 3가지

신청은 이 순서로

1. 회사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제출 (회사 몫)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지급받음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얼마부터 상한액에 걸리나요?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60%가 68,100원을 넘어 상한에 걸립니다.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보면 3개월 임금총액 약 1,032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344만 원부터입니다. 즉 월급 344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구직급여는 월급처럼 정액이 아니라 일액 × 그 회차의 실업인정 일수로 지급됩니다. 30일이 인정되면 하한액 기준 66,048 × 30 = 1,981,440원, 상한액 기준 68,100 × 30 = 2,043,000원입니다.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빠져 적게 들어옵니다.

대기기간 7일은 뭔가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처음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채웠을 때의 값이라, 실제 첫 지급액은 대기기간만큼 적습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건 못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따로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근거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특히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상여·수당의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 — 이 페이지의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24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