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계산기 2026
대출금액·금리·기간을 넣으면 월 상환액과 총 이자가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계산 근거 원리금균등 = 연금현가 공식월 이율 = 연이율 ÷ 12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근거 자료 보기
상환 방식에 따라 총 이자가 달라집니다
총 이자는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원금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입니다.
- 원리금균등: 매달 내는 총액이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매달 부담이 일정해 가계 관리가 쉽습니다.
- 원금균등: 매달 원금을 같은 금액씩 갚습니다. 잔액이 빨리 줄어 총 이자가 가장 적습니다. 대신 초기 상환액이 큽니다.
- 만기일시: 기간 내내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습니다. 매달 부담은 가장 작지만 총 이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억 원·연 4%·30년 기준 총 이자: 원금균등 60,166,667원 · 원리금균등 71,869,506원 · 만기일시 120,000,000원. 같은 조건인데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식
- 월 이자율 i = 연 금리 ÷ 12
-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 대출금 × i × (1+i)n ÷ ((1+i)n − 1) (n = 개월 수)
- 원금균등: 매월 원금 = 대출금 ÷ n, 이자 = 남은 잔액 × i. 총 이자 = 대출금 × i × (n+1) ÷ 2
- 만기일시: 매월 이자 = 대출금 × i. 총 이자 = 대출금 × i × n
- 거치기간: 거치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거치가 끝난 뒤 남은 기간으로 위 공식을 다시 적용합니다.
대출 이자에서 손해 보기 쉬운 경우
- 금리 0.1%p가 30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1억·30년 기준 4.0%와 4.1%의 총 이자 차이는 약 210만 원입니다. 대환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을 검토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 거치기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당장 부담은 줄지만 원금이 안 줄어 총 이자가 늘어납니다. 위 계산기에서 거치 0개월과 비교해 보세요.
-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개편 당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은 0.65% 수준으로 공시됐고 수수료율은 매년 다시 산정되므로, 실제 조건은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변동금리면 이 계산은 ‘현재 금리가 끝까지 유지될 때’의 값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상환액도 오릅니다. 1~2%p 올려서도 계산해 보고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을 연 4%로 30년 빌리면 매달 얼마인가요?
원리금균등 기준 월 477,415원입니다. 빌린 돈의 약 72%를 이자(71,869,506원)로 더 내는 셈입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뭐가 유리한가요?
총 이자만 보면 원금균등이 유리합니다(1억·4%·30년 기준 약 1,170만 원 적음). 다만 원금균등은 첫 달 상환액이 원리금균등보다 훨씬 큽니다. 초기 부담을 감당할 수 있으면 원금균등, 매달 일정한 금액이 편하면 원리금균등입니다.
거치기간을 두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거치 중에는 원금이 전혀 줄지 않아 그 기간 이자를 고스란히 더 냅니다. 게다가 거치가 끝나면 남은 짧은 기간에 원금을 다 갚아야 해서 월 상환액이 크게 뜁니다. 계산기에서 거치 0개월과 비교하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계산 결과가 은행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은행은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고 상환일·영업일에 따라 며칠치가 달라집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또 이 계산기에는 중도상환수수료·인지세·근저당 설정비 같은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책: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상환액과 금리는 금융기관의 심사와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원리금균등상환 공식(연금현가): 대출금 × i(1+i)n ÷ ((1+i)n−1)
- 원금균등 총이자 = 대출금 × i × (n+1) ÷ 2 (등차수열 합)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2025. 1. 13. 시행): 실비용 범위 내 부과, 수수료율은 각 협회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