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계산기 2026
예치금·연이율·기간을 넣으면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 이자소득세 15.4% 기준
계산 근거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예금자보호 1억 원(2025.9.1~)개월 단위 계산 근거 자료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예금 이자는 세전 이자를 구한 뒤 세금을 떼는 두 단계로 나옵니다. 광고에 적힌 이율은 전부 세전이라, 실제로 받는 이자는 광고 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1) 세전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방식 | 세전 이자 식 |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는 때 |
|---|---|---|
| 단리 은행 정기예금의 기본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합쳐지지 않음. 원금에만 붙는다 |
| 월복리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원금 | 매달 |
| 연복리 | 원금 × (1 + 연이율)개월÷12 − 원금 | 1년마다 |
예치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단리와 연복리는 같습니다. 합칠 기회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리가 의미를 갖는 건 기간이 길 때입니다.
2) 세금: 이자에만 붙는다
- 15.4%
일반과세.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게 적용됩니다.
- 0%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5천만원 한도), ISA 등의 비과세 한도,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분(2025년 12월 신규 가입 종료) 등.
- 직접 입력
조합예탁금. 세율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고 직접 넣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 등은 3천만원 한도로 세율이 낮고, 가입한 연도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비과세입니다. 2026년 가입분은 5%입니다.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가 원칙입니다. 조합원이거나 소득 기준을 채운 사람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도 비과세입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해 직접 넣으세요. 이 계산기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가 35만 원 나왔다면 세금은 35만 원의 15.4%인 53,900원입니다.
예금에서 손해 보기 쉬운 경우
- 중도해지하면 이율이 확 떨어집니다. 약정이율이 아니라 경과 기간에 따라 정해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직후 해지하면 연 0.1% 수준이고, 만기가 가까우면 기본이율의 일부를 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기간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낫습니다.
- ‘최고 연 O%’는 대부분 우대조건 전부 충족 시입니다. 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을 다 채워야 나오는 숫자라, 기본금리로 계산해 보고 판단하세요.
- 이자는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게 기본입니다.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받는 대신 표면이율이 조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합친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때는 일반과세 예금 이자도 15.4%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넣으면 얼마 받나요?
단리 기준 세후 296,100원입니다. 세전 이자는 350,000원이고 세금은 53,900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10,296,100원입니다.
단리와 복리,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1년짜리면 연복리와 단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월복리라도 1,000만 원·연 3.5%·1년 기준 차이는 약 5,670원입니다. 차이가 커지는 건 기간이 길어질 때이고, 시중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라 복리 여부보다 이율 0.1%p 차이가 더 큽니다.
세금은 언제 떼나요?
만기 지급 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입니다. 그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융기관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큰 금액은 여러 곳에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가 은행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가입할 금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은행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원금 × 이율 × 실제일수 ÷ 365) 개월 기준인 이 계산기와 며칠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큰 금액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2025. 12. 23. 전문개정): 조합등예탁금 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은 2025. 12. 31.까지 가입분 비과세,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제1항). 조합원이거나 소득 기준을 채운 사람은 2028. 12. 31.까지 가입분 비과세(제2항).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비과세종합저축 (2026. 1. 1. 시행 개정으로 노인 요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2028. 12. 31.까지 가입)
- 저축은행중앙회 예금 금융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