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이자 계산기 2026
월 납입액·연이율·기간만 넣으면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나옵니다. 연 4% 적금인데 왜 4%가 안 붙는지도 계산으로 보여줍니다.
최종 확인: 2026-09-06 · 이자소득세 15.4% 기준
연 4% 적금인데 왜 이자가 4%가 아닌가
적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 넣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습니다. 둘째 달 납입금은 11개월, 셋째 달은 10개월… 그리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밖에 못 받습니다. 평균을 내면 각 납입금이 예치된 기간은 약 절반이고, 그래서 원금 전체 대비 이자율은 표시 이율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까지 빠집니다. 연 4%·12개월 적금의 원금 대비 수익률은 세전 약 2.17%, 세후 약 1.83%입니다. 같은 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계산식
단리 (은행 정기적금의 기본)
납입 회차별로 예치 개월 수가 다르므로 1개월치부터 n개월치까지 전부 더합니다.
-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1+2+…+n)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4
- 총 납입 원금 = 월 납입액 × n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 만기 수령액 = 총 납입 원금 + 세후 이자
예: 월 50만 원 · 연 4% · 36개월 → 500,000 × 0.04 × (36×37÷24) = 1,110,000원(세전), 세금 15.4%를 빼면 939,060원, 만기 수령액 18,939,060원.
월복리
- 매달 납입금이 남은 개월 수만큼 복리로 불어납니다.
- 만기 원리금 = 월 납입액 × (1+i) × ((1+i)n − 1) ÷ i (i = 연이율 ÷ 12)
- 세전 이자 = 만기 원리금 − 총 납입 원금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것 4가지
- 납입일을 놓치면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 회차의 예치 기간이 짧아져 이자가 깎이고, 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조건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보통 연 0.1~1%대)이 적용됩니다. 만기 직전에 깨도 이자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 ‘최고 연 O%’는 우대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입니다. 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건수 같은 조건이 붙으니 기본금리로도 계산해 보세요.
- 예금과 비교할 때는 원금 대비 수익률로 보세요. 목돈이 이미 있으면 예금이, 매달 모아가는 중이면 적금이 맞습니다. 표시 이율만 보면 적금이 유리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50만 원씩 3년, 연 4%면 얼마 받나요?
단리 기준 원금 18,000,000원에 세전 이자 1,110,000원, 이자소득세 15.4%인 170,940원을 뺀 세후 이자 939,060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18,939,060원입니다.
적금과 예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같은 이율이면 예금이 유리합니다. 예금은 처음부터 전액이 예치돼 전 기간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돈이 없으면 예금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모아가는 단계에서는 적금이 맞습니다.
이자는 언제 붙나요?
대부분 만기에 한 번에 지급되며 그때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세금 없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청년도약계좌, ISA 등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한다면 계산기의 비과세 0% 또는 직접 입력을 쓰세요. 조건과 한도는 가입할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은행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은행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납입일 기준 실제 예치일수 ÷ 365) 며칠치가 다를 수 있고,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최종 금액은 가입할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 월적립식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4 (등차수열 합)
- 우리은행 금융계산기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