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2026
기본급·수당·상여금을 넣으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9
계산 근거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제6조 제3항2024. 12. 19. 전원합의체 근거 자료 보기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수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입니다. 시행령이 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주 기준시간 ×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365 ÷ 7 = 52.142857주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1주 기준시간이 48시간이므로, 48 × 52.142857 ÷ 12 = 208.571시간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209시간을 쓰는 것은 이 값을 올린 것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유급시간 | 1주 기준시간 | 월 기준시간 | 정수 올림값 |
|---|---|---|---|---|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208.57시간 | 209시간 |
| 35시간 | 7시간 | 42시간 | 182.50시간 | 183시간 |
| 30시간 | 6시간 | 36시간 | 156.43시간 | 157시간 |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104.29시간 | 105시간 |
| 15시간 | 3시간 | 18시간 | 78.21시간 | 79시간 |
회사가 209로 나누면 시간급이 이 계산기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208.57시간으로 나눕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시행령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선고한 두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가 세운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 항목 | 2013년 기준 | 2024년 12월 이후 |
|---|---|---|
| 판단 요소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 재직 조건을 이유로 고정성을 부정 | 재직 조건만으로 제외하지 않음.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은 확인 필요 |
|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 | 조건에 따라 제외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은 그 사정만으로 제외하지 않음.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조건은 추가근로의 대가로 본다 |
대법원은 고정성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요소를 뺐습니다. 바뀐 기준은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합니다. 소급은 그 사건과 함께 선고 당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며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이름이 무엇이든 통상임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판결에서 판단 요소를 이 셋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실제 항목이 이 요건을 갖췄는지는 지급 규정과 실제 운용을 봐야 정해집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어도 회사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고, 행정해석과 하급심이 갈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항목을 넣을지 판단하지 않고, 넣은 금액으로 계산만 합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초과근로의 대가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항목들은 위 세 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어디에 쓰나
통상임금은 여러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아래 금액이 통상임금과 함께 움직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를 쓴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쓰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산식은 조문에 없고 취업규칙과 판례에 따릅니다.
- 주휴수당.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주급 환산 규정 안의 괄호 정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날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바뀐 기준은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시행령과 법 조문은 2026년 9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입니다. 판결 요지는 대법원 판례속보로 확인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209로 나누는데 왜 208.57인가요?
시행령 산식을 그대로 계산하면 208.571시간입니다. 209는 이 값을 올린 것이고, 시행령은 올림 여부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209로 나누면 시간급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결과 화면에 두 값을 같이 보여 줍니다.
재직해야 받는 상여금도 넣나요?
재직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바뀐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에 적용되며, 소급 적용 예외는 위 판결 설명을 참고하세요.
성과급은 왜 빠지나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전액을 넣거나 빼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수당의 적용 요건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일급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주휴수당 계산기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유리한 쪽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