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이 세전으로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의 3개월 합계.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0만 원입니다.
최근 1년치. 이 중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 전해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발생한 수당만 넣습니다. 그중 3/12만 산입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미사용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무단결근 등으로 3개월 급여가 낮았다면)
월 통상임금 ÷ 209 × 8 로 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이 값보다 적으면 법이 통상임금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계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세전 금액 근거 자료 보기

계산식

예: 3개월 급여 900만 원 ·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 3년(1,095일)이면 97,826 × 30 × 3 = 8,804,348원.

많이 놓치는 것: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단결근처럼 총일수는 산정기간에 남는데 임금만 줄어든 달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손해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므로 그 자체로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값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에 표시합니다.

퇴직금에서 함께 알아둘 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3개월 급여 900만 원, 그 기간 92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재직 3년(1,095일)이면 약 8,804,348원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적었습니다. 손해인가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도 산정기간 총일수에 남아서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위 ‘통상임금과 비교하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쪽으로 계산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므로 그 자체로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재직일수를 같이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수당을 임금총액에 넣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실비 성격의 금품(식대 일부, 출장비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취업규칙·퇴직연금(DB/DC) 규약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돼 이 계산과 다릅니다.

면책: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퇴직연금 규약과 임금총액 산입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