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은 물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보호 규정까지 반영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0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산식
-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3개월 급여 900만 원 ·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 3년(1,095일)이면 97,826 × 30 × 3 = 8,804,348원.
많이 놓치는 것 —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병가·휴직·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손해입니다.
법은 이를 막아 두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값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에 표시합니다.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것 4가지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입니다.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
- 퇴직소득세는 따로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장기 근속일수록 세 부담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3개월 급여 900만 원, 그 기간 92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재직 3년(1,095일)이면 약 8,804,348원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전년도 연차수당도 같은 비율로 산입합니다.
퇴직 전에 병가를 써서 급여가 적었습니다.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위 ‘통상임금과 비교하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유리한 쪽으로 계산됩니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재직일수를 같이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수당을 임금총액에 넣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실비 성격의 금품(식대 일부, 출장비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취업규칙·퇴직연금(DB/DC) 규약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돼 이 계산과 다릅니다.
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