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퇴직금이 나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은 물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보호 규정까지 반영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0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의 3개월 합계.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0만 원입니다.
최근 1년치. 이 중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역시 3/12만 산입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 병가·휴직으로 3개월 급여가 낮았다면
월 통상임금 ÷ 209 × 8 로 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이 값보다 적으면 법이 통상임금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계산식

예: 3개월 급여 900만 원 ·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 3년(1,095일)이면 97,826 × 30 × 3 = 8,804,348원.

많이 놓치는 것 —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병가·휴직·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손해입니다.

법은 이를 막아 두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값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에 표시합니다.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것 4가지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3개월 급여 900만 원, 그 기간 92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재직 3년(1,095일)이면 약 8,804,348원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전년도 연차수당도 같은 비율로 산입합니다.

퇴직 전에 병가를 써서 급여가 적었습니다.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위 ‘통상임금과 비교하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유리한 쪽으로 계산됩니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재직일수를 같이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수당을 임금총액에 넣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실비 성격의 금품(식대 일부, 출장비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취업규칙·퇴직연금(DB/DC) 규약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돼 이 계산과 다릅니다.

면책 —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퇴직연금 규약과 임금총액 산입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