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이 세전으로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세전 금액 근거 자료 보기
계산식
-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3개월 급여 900만 원 ·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 3년(1,095일)이면 97,826 × 30 × 3 = 8,804,348원.
많이 놓치는 것: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단결근처럼 총일수는 산정기간에 남는데 임금만 줄어든 달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손해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므로 그 자체로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값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에 표시합니다.
퇴직금에서 함께 알아둘 점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입니다.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
- 퇴직소득세는 따로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장기 근속일수록 세 부담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만 계산하고,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구합니다.
-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 퇴사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3개월 급여 900만 원, 그 기간 92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재직 3년(1,095일)이면 약 8,804,348원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적었습니다. 손해인가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도 산정기간 총일수에 남아서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위 ‘통상임금과 비교하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쪽으로 계산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므로 그 자체로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재직일수를 같이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수당을 임금총액에 넣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실비 성격의 금품(식대 일부, 출장비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취업규칙·퇴직연금(DB/DC) 규약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돼 이 계산과 다릅니다.
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업무상 요양·육아휴직·사용자 승인 휴업 등)과 그 기간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