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실제로 남는 금액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지방소득세 10% 근거 자료 보기
계산 순서 다섯 단계
- 1. 근속연수공제를 퇴직금에서 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큽니다.
-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금을 한 해 치 급여처럼 펴는 단계입니다.
- 3. 환산급여공제를 또 뺍니다. 80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위는 구간별 비율입니다.
- 4. 과세표준 × 기본세율로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과 같은 6%에서 45%입니다.
- 5.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가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면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로 나눈 뒤 다시 곱하는 사이에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퇴직금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퇴직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 8개 구간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 12 × 근속연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조문은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 2026-01-01, 시행령 시행 2026-07-01). 과세표준은 1원 미만을,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실제 납부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에 연금계좌에 있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때는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나중에 연금 외로 찾을 때 과세되고, 이미 뗀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금액과 다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를 어떻게 세나요?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를 직접 넣기’를 열어 그 연수를 넣으세요.
같은 퇴직금인데 왜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덜 내나요?
근속연수공제가 늘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5,000만 원이면 근속 5년은 세금이 더 큽니다. 근속 20년은 훨씬 작습니다. 계산기에 두 경우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
임원인데 퇴직금이 큽니다. 그대로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임원 한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이라면 회사나 세무 담당자가 계산한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도 여기서 계산하나요?
계산기의 퇴직금 칸에 실제 수령 예정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DC형은 금액이 회사 납입액과 운용 결과로 정해질 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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