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실제로 남는 금액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회사가 알려준 퇴직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얼마인지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셉니다.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휴직처럼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넣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아래에서 근속연수를 직접 넣으세요.
날짜 대신 근속연수를 직접 넣기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이 칸을 채우면 날짜보다 우선합니다.

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지방소득세 10% 근거 자료 보기

계산 순서 다섯 단계

이 구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면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로 나눈 뒤 다시 곱하는 사이에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퇴직금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퇴직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근거 자료

조문은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 2026-01-01, 시행령 시행 2026-07-01). 과세표준은 1원 미만을,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실제 납부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에 연금계좌에 있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때는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나중에 연금 외로 찾을 때 과세되고, 이미 뗀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금액과 다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를 어떻게 세나요?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를 직접 넣기’를 열어 그 연수를 넣으세요.

같은 퇴직금인데 왜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덜 내나요?

근속연수공제가 늘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5,000만 원이면 근속 5년은 세금이 더 큽니다. 근속 20년은 훨씬 작습니다. 계산기에 두 경우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

임원인데 퇴직금이 큽니다. 그대로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임원 한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이라면 회사나 세무 담당자가 계산한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도 여기서 계산하나요?

계산기의 퇴직금 칸에 실제 수령 예정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DC형은 금액이 회사 납입액과 운용 결과로 정해질 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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