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월급·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실업급여와 받는 날수, 총액이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09-20 · 2026년 기준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상여금·연장수당 등 세전 총액 기준. 정확한 값은 아래 ‘정확히 계산’을 펼쳐 입력하세요.
퇴사한 날 기준입니다. 신청일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은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3년 안에 다시 취득한 경우 합산됩니다(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제외).
정확히 계산하기: 3개월 임금총액 직접 입력
달력 기준 89~92일입니다. 비워두면 91일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별표1 소정급여일수2026년 이직 · 상한 68,100원 · 8시간 하한 66,048원 근거 자료 보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얼마를 × 며칠의 두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도 그 두 가지를 따로 구한 뒤 곱합니다.

1) 하루에 얼마: 구직급여일액

기본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이 경우(8시간)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일액은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계산할 때 월급 약 345만 원부터 상한에 걸리며, 실제 경계는 그 기간의 총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며칠 동안: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근거: 고용보험법 별표1 <개정 2019. 8. 2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신청은 이 순서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제출 (회사 몫)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지급받음

2025년과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과 2026년 실업급여 기준값 비교
항목2025년2026년차이
최저임금 (시간)10,030원10,320원+290원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2,100원
1일 하한액64,192원66,048원+1,856원
하한액으로 210일 받을 때13,480,320원13,870,080원+389,760원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하한이 이전 상한을 넘자, 상한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얼마부터 상한액에 걸리나요?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60%가 68,100원을 넘어 상한에 걸립니다.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보면 3개월 임금총액 10,328,500원, 월 기준으로는 약 345만 원부터입니다. 즉 월급 345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구직급여는 월급처럼 정액이 아니라 일액 × 그 회차의 실업인정 일수로 지급됩니다. 2026년 이직자에게 30일이 인정되면 8시간 하한액 기준 66,048 × 30 = 1,981,440원, 상한액 기준 68,100 × 30 = 2,043,00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다릅니다. 첫 회차는 원칙적으로 대기기간 7일이 빠져 적게 들어옵니다.

대기기간 7일은 뭔가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본문). 건설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 7일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합니다(같은 항 단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제50조) 총 일수가 줄지는 않고, 첫 지급이 그만큼 늦어질 뿐입니다. 이 계산기의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채웠을 때의 값입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건 못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따로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근거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특히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상여·수당의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 이 페이지의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24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