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글 · 2026-09-16
실업급여 얼마 받나 2026, 월급 300만 원이면
최종 확인 2026-09-17 · 검증 방법
요약
-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66,048원이 적용됩니다. 35세·가입 5년, 210일 기준 예상 총액은 13,870,080원입니다.
- 하루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로 묶입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신고가 늦을수록 12개월 안에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금액에 하한이 적용됩니다. 가입 5년은 소정급여일수 210일의 조건이고, 예상 총액은 아래 표입니다.
| 항목 | 월급 300만 원 | 월급 500만 원 |
|---|---|---|
| 적용 하루 금액 |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 예상 총액 | 13,870,080원 | 14,301,000원 |
하루 금액은 왜 하한이 적용되나요
3개월 임금을 91일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 1일 평균임금
98,901원
- 평균임금의 60%
59,341원
- 적용 하루 금액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 화면 보기

60%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의 80%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급이 더 높아도 하루 차이는 작습니다. 월급 500만 원이면 60%가 상한을 넘지만, 하한과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60%가 상한에 닿는 월급은 3개월 91일 기준 약 345만 원부터입니다. 이 하한과 상한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총액은 며칠이 가릅니다
받는 날수는 이직일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이 칸이 바뀌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권고사직이면 자격이 제한되나요
경영 악화나 직제개편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인사 적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도 같은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나온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고용센터가 인정합니다. 확정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으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그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고, 신고가 늦을수록 12개월 안에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첫 회차 입금액은 그만큼 적어도 총 일수는 줄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이직했다면 이 7일 없이 신고일부터 셉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에 65세 이상이었고 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은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이전 사업주 재고용, 신고일 전 채용 약속, 재취업 전 2년 안의 수당 수령 등은 제외되며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퇴직 때 같이 정산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따릅니다. 남은 연차의 수당은 연차수당 글의 계산 순서를 따릅니다.
계산모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조건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12개월), 제49조(대기기간 7일), 제50조·별표1(소정급여일수), 제58조(수급자격 제한),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계산기 결과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