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글 · 2026-09-14

연차 17일 중 미사용 5일은 574,163원

최종 확인 2026-09-17 · 검증 방법

요약

  •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고 근속은 6년 6개월입니다. 안 쓴 연차 5일의 수당은 세전 574,163원입니다.
  • 하루치 통상임금에 남은 날수를 곱한 값입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글의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고 근속은 6년 6개월입니다. 안 쓴 연차 5일의 수당은 세전 574,163원입니다. 이번 연차연도에 생긴 연차는 17일입니다.

근속이 길면 연차 일수가 늘고, 남은 날이 많으면 수당도 커집니다. 수당을 계산하려면 입사일 기준 이번 연차연도에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이 길면 연차 일수가 늘어납니다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기본 연차는 15일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연차가 가산됩니다.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집니다.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발생 연차
근속발생 연차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10년19일
21년 이상25일(한도)

근속 6년 6개월이면 표에서 17일이 적용됩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구간입니다.

수당은 하루치에 안 쓴 날을 곱합니다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에 안 쓴 날수를 곱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 화면 보기
월급 300만 원·미사용 5일 연차수당 결과 명세서: 574,163원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 화면입니다.

시간당 14,354원과 하루 114,833원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최종 수당은 반올림하지 않고 곱한 결과라서, 반올림한 숫자끼리 곱하면 몇 원이 어긋납니다.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나면 대개 이 반올림 시점 차이입니다.

연차수당은 세전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라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금액은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세전 금액이어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순서는 3년 퇴직금 상여금 글에 있습니다.

209시간에는 주휴가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실제 일하는 시간 외에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둘을 합치면 주 48시간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수당 몫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사용촉진을 했으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쓰지 않은 연차는 휴가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휴가권 소멸과 수당 지급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 쓰지 않은 5일이 수당 계산 대상입니다.

법에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연차가 소멸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멸 전에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남은 날이 사라지기 전에 날수를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때 함께 정산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조건을 바꿔 보려면 계산모아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 17일 중 미사용 5일은 574,163원 글 표지

근거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