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글 · 2026-09-14
3개월 급여 900만 원, 3년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최종 확인 2026-09-17 · 검증 방법
요약
- 퇴직 전 3개월 급여 900만 원에 연 상여금 400만 원이 있는 사례입니다. 근무는 3년(1096일)입니다. 예상 퇴직금은 세전 9,791,543원입니다.
- 연 상여금 400만 원은 3개월분만 임금총액에 더하고, 이를 3개월 날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세전 금액이라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되고, 퇴직연금 DC형은 이 계산식을 쓰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900만 원에 정기 상여금이 있는 3년 근무 사례입니다. 연 상여금 400만 원이면 예상 퇴직금은 세전 9,791,543원입니다. 아래 계산 순서로 확인합니다.
3개월 급여와 상여금으로 평균임금을 만듭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법정 최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따로 가정하지 않고 3개월 급여 합계와 연 상여금 400만 원만으로 구합니다.
- 3개월 급여
9,000,000원
- 연 상여금
400만 원의 3개월분
- 임금총액
10,000,000원
- 산정기간
92일
- 1일 평균임금
108,696원
- 재직일수
1096일
퇴직금 계산기 결과 화면 보기

산정기간 92일은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를 그대로 더한 값이며, 임금총액을 나눠 평균임금을 구할 때 씁니다. 재직일수 1096일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이고, 둘 다 일수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 사례는 2023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이며 그 사이의 윤일도 포함됩니다.
근속 비율은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이 비율을 함께 곱합니다. 중간값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적었고 최종 금액은 반올림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했으므로, 적힌 숫자를 그대로 곱하면 몇 원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들어갈까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은 보통 1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400만 원을 통째로 넣으면 3개월치 급여와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비율로는 3/12입니다. 상여금이 없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비중이 큰 회사라면 이 항목이 평균임금을 꽤 끌어올립니다.
퇴직 전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이 있다면 같은 비율로 산입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미사용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산입 대상인 연차수당의 금액 자체는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구합니다.
세전 금액이고 DC형은 계산이 다릅니다
위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돼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돼 있다면 이 계산식을 쓰지 않습니다. DC형은 회사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수령액이 정해지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위 금액은 이 조건에서 법정 최소 기준인 평균임금 30일분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줄어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는 통상임금 하한 글에서 다룹니다. 이 사례는 3개월 급여 합계와 정기 상여금만으로 법정 최소 기준을 본 경우입니다.
이 조건은 계산모아 퇴직금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