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글 · 2026-09-14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최종 확인 2026-09-17 · 검증 방법

요약

  •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750만 원으로 줄어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조건에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하한은 무단결근처럼 일수는 남고 임금만 줄어든 경우에 작동하며, 업무상 요양·육아휴직·승인 휴업 기간은 일수와 임금이 함께 빠집니다.

이 글의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750만 원으로 줄었어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조건에서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 정산 전에 회사가 잡은 1일 통상임금을 명세에서 확인합니다.

급여가 줄어도 퇴직금 기준이 바로 내려갈까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이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이 하한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값을 견주어 큰 쪽이 적용 임금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 화면 보기
3개월 급여 750만 원·1일 통상임금 95,000원 퇴직금 결과 명세서: 13,055,342원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퇴직금 계산기 결과 화면입니다.

하한이 작동하는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승인 휴업이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함께 빼기 때문입니다. 분모가 같이 줄어드니 하루치 금액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로 내려가는 전형은 무단결근처럼 총일수는 그대로인데 임금만 줄어든 경우입니다. 감봉 징계나 무급 휴직도 회사가 승인한 휴업이 아니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 하한이 작동합니다.

어떤 사정일 때 어느 쪽이 기준이 되나
퇴직 직전 3개월의 사정산정기간 총일수임금총액기준이 되는 임금
평소대로 근무했다그대로그대로평균임금
업무상 요양·육아휴직·승인 휴업이 있었다그 기간만큼 줄어든다그 기간 임금이 빠진다대체로 평균임금
무단결근이나 무급 처리로 임금만 줄었다그대로줄어든다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상여금이 지급됐다그대로3개월분이 더해진다평균임금이 커진다

회사가 잡은 통상임금부터 확인합니다

회사가 잡은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 자체도 낮아집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개 빠집니다.

다툼의 실익은 퇴직금 차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생깁니다. 같은 기준으로 시간당과 하루 통상임금을 구하는 과정은 연차수당 글에 있습니다.

상여금이 들어가 평균임금이 더 커지는 사례는 3년 퇴직금 상여금 글에 있습니다. 퇴직금 13,055,342원은 세전이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돼 따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돼 이 계산과 다릅니다.

이 조건은 계산모아 퇴직금 계산기에서 두 금액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글 표지

근거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