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글 · 2026-09-17
예금 vs 적금 세후 이자, 같은 금리면 얼마나 다른가
최종 확인 2026-09-17 · 검증 방법
요약
- 연 4%, 36개월, 총원금 3,600만 원이 같아도 예금 세후 이자가 적금보다 1,776,600원 많습니다.
-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이 짧게 머물러, 이자가 붙는 기간이 평균으로는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 목돈이 이미 있으면 예금 계산기, 매달 모으면 적금 계산기에 기본이율을 넣어 세후 이자를 비교합니다.
통장에 3,6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36개월을 맡기면 같은 금리라도 예금 세후 이자가 적금보다 큽니다. 연 4%로 맞춰도 금리를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돈이 은행에 머문 시간이 다릅니다.
목돈이 이미 통장에 있으면 예금이자 계산기를 엽니다. 월급에서 모으는 중이면 적금 계산기로 세후 이자를 비교합니다.
| 조건 | 적금 세후 이자 | 예금 세후 이자 | 차이 |
|---|---|---|---|
| 월 50만 원 · 연 3.5% · 12개월(총 600만 원) | 96,233원 | 177,660원 | 81,427원 |
| 월 100만 원 · 연 4% · 36개월(총 3,600만 원) | 1,878,120원 | 3,654,720원 | 1,776,600원 |
왜 적금 이자가 예금의 절반보다 조금 많나요
예금은 처음부터 전액이 만기까지 이자를 붙입니다.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만기를 채우고, 마지막 달 돈은 한 달만 머뭅니다. 그래서 회차마다 머무는 기간을 평균하면 전체 기간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 기간
36개월
- 연이율
4%
- 계산 방식
단리
- 총원금
3,600만 원
- 예금 세전 이자
4,320,000원
- 적금 세전 이자
2,220,000원
- 세율
15.4%
적금이자 계산기 결과 화면 보기

기간이 길수록 세후 차이도 커집니다. 표 첫 행의 12개월 차이는 81,427원입니다. 같은 월 납입·같은 연이율로 24개월이면 340,515원입니다.
어느 계산기를 열지는 돈이 지금 있는지로 갈립니다
이미 목돈이 있으면 예금 계산기 조건이 그 돈의 흐름과 맞습니다. 목돈을 적금 계산기에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직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의 이자는 빠진 채 계산됩니다.
반대로 매달 월급에서 떼어 모으는 중이면 목돈이 없습니다. 이때 예금 계산기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목돈 일부와 매달 생기는 돈이 함께 있으면 두 계산기를 따로 돌려 세후 이자를 더합니다.
통장에 1,2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으로 옮기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합니다. 연 4%·12개월 기준으로 예금 세후 이자는 406,080원이고, 적금은 219,960원입니다.
세금과 보호 한도, 중도해지는 둘이 같나요
세율 15.4%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고, 예금과 적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 액수가 다른 것은 세전 이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도 같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되고, 예금과 적금 잔액은 합산해서 봅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둘 다 약정 금리 대신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직후면 연 0.1% 수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만기가 가까우면 기본금리의 일부를 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경과기간별 이율의 예는 월 30만 원 적금 2년 글에 있습니다.
비교는 만기 수령액이 아니라 세후 이자로 합니다
만기 수령액은 원금이 섞여 크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앞의 36개월 사례도 만기는 39,654,720원과 37,878,120원이지만, 이자만 떼어 놓으면 두 배 가까이 다릅니다. 같은 가정이면 세후 이자를 나란히 놓고, 우대 조건과 중도해지 조건은 따로 봅니다.
광고의 최고 금리에는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우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이율로 떨어지므로, 계산기에는 기본이율을 먼저 넣고 우대 조건을 채울 수 있을 때만 높은 금리로 다시 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으면 세후 이자가 더 큰가요?
표는 금리를 같게 맞춘 결과라 금리 차이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리가 다르면 두 계산기에 각각 실제 금리를 넣어 세후 이자를 비교합니다.
계산모아 적금이자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으면 세전·세후 이자와 평균 예치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자소득세 14%), 지방세법(개인지방소득세 1.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 1억 원), 은행 중도해지이율 안내(경과기간별), 계산기 결과 화면(적금·예금 각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