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 글 · 2026-09-17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어느 쪽 적용? 판정 순서 표
최종 확인 2026-09-17 · 검증 방법
요약
- 퇴직금 기준 임금은 고르는 값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입니다.
- 통상임금이 하한이라 평균임금이 더 작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고, 상여가 있으면 평균임금이 이기기도 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이거나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이 비교를 쓰지 않습니다.
3개월 급여 1,140만 원에 연 상여가 있는 사람이 퇴직금을 보면, 기준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해 통상임금과 견주고, 큰 쪽에 30일과 재직 비율을 곱합니다. 퇴사 전에 마지막 3개월 명세서와 회사가 잡은 하루 통상임금을 받아 두면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
| 1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1일 평균임금 |
| 2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견준다 | 같은 조 제2항 | 둘 중 큰 쪽이 적용 임금 |
| 3 | 적용 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 365를 곱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퇴직금 |
적용할 임금은 비교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총일수는 달력 일수라 퇴사일에 따라 달라지고, 아래 사례의 산정기간은 92일입니다.
그렇게 나온 1일 평균임금을 1일 통상임금 옆에 놓고,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남은 쪽 1일 임금에 30일을 곱합니다. 1년이 안 되는 나머지까지 비례로 넣으려고 재직일수 ÷ 365를 곱합니다.
상여가 있으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임금총액에는 3개월 급여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 단위 정기 상여금은 12개월분 가운데 3개월분만 더하고, 퇴직 전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도 같은 비율로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미사용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입사일
2020년 11월 16일
- 퇴사일
2026년 2월 28일
- 3개월 급여
11,400,000원
- 연 상여
2,400,000원
- 1일 평균임금
130,435원
- 1일 통상임금
110,000원
- 퇴직금
20,690,887원
퇴직금 계산기 결과 화면 보기

이 조건에서 평균임금이 더 커서 적용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상여금 산입 사례의 계산 과정은 3년 퇴직금 상여금 글에 있습니다.
급여가 줄면 하한이 작동합니까?
같은 사람이 상여 없이 3개월 급여만 줄어든 채 퇴직했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비교는 매번 새로 하는 것이지 한 번 정해지면 굳는 값이 아닙니다. 하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전형은 무단결근 등으로 임금만 줄고 산정기간 일수는 그대로 남은 경우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 전제의 실무값이라 소정근로가 다르면 월 기준시간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합니다. 급여가 줄어 통상임금 쪽이 이기는 사례는 통상임금 하한 글에 다른 조건으로 있습니다.
업무상 요양·육아휴직·승인 휴업 같은 기간은 일수와 임금 양쪽에서 뺍니다. 급여가 줄어도 짧아진 일수로 나누므로 평균임금이 그만큼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명세서에서 무엇을 봅니까?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는 임금총액과 빠져야 할 휴업·휴직 일수를 봅니다. 상여금은 정기 지급인지와 연 지급액을 봅니다. 회사가 잡은 1일 통상임금을 받아 두면 1일 평균임금과 견줄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은 세전이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를 거쳐 따로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라면 회사가 해마다 넣은 부담금과 운용 결과가 수령액이라 이 판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같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늘 평균임금이 적용되나요?
상여의 3개월분을 더한 뒤에도 비교 단계는 그대로 거칩니다. 통상임금이 그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 쪽이 기준이 됩니다.
급여가 줄어든 이유가 육아휴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빠지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남은 임금과 일수로 평균임금을 구해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의 첫날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로 보고, 그 날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해 다시 통상임금과 견줍니다.
계산모아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급여와 상여금,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적용 임금 칸에 어느 쪽이 적혔는지 바로 보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2항(통상임금 하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6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제1항·제20조 제1항, 계산기 결과 화면